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21일 시작된 가운데, 이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려는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 과정에서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스미싱이 기승을 부렸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이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소비쿠폰은 두 가지 형태로 받는다. 하나는 기존에 쓰던 신용∙체크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이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쿠폰 안내를 위한 정부, 은행, 카드사 등의 공식 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 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등의 내용으로 정부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의 URL에 접속할 경우 개인정보 노출과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클릭해서는 안 된다.
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 정식 앱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모르는 사람이 보낸 앱 설치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악성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이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모든 기능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링크에 들어가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됐을 땐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한 후 삭제하고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118)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스미싱으로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했다면 본인이나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즉시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한다.

정부는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차단서비스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본인이 모르는 무단 대출, 신규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비대면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설명이다.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휴대폰 패스(PASS) 앱과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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