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누리꾼 “확률적으로 말 안돼…조사해야” 의혹 제기
복권위 “로또 조작,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일”
제1181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한 판매점에서 8건의 1등 당첨이 한꺼번에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는 어김없이 ‘로또 조작설’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전날 제1181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각각 15억9364만원을 받게 됐다.

1등 17명 중 7명은 자동 선택, 10명은 수동 선택으로 당첨됐다. 자동 선택 1등 당첨은 각자 다른 판매점에서 나왔지만, 수동의 경우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한 판매점에서 8건이 한꺼번에 당첨됐다. 1명이 같은 번호로 8번 당첨됐다면, 당첨금이 127억490만8000원에 달한다.
확률적으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당첨 결과에 온라인상에선 로또 조작설과 음모론이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수동으로 한 번호를 8번 찍는다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이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확률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다. 일부 누리꾼들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특검을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개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3월 제1161회 때는 경기 시흥시의 한 판매점에서 자동 방식으로 구매한 2명이 동시에 1등이 당첨돼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들은 자동 방식으로 2명이 같은 곳에서 1등이 당첨될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바로 다음 1162회 때는 보너스 번호를 제외한 당첨번호가 모두 20번대가 나왔는데, 이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가 36명이나 나와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기도 했다.
이 같은 로또 조작설은 잊을 만하면 제기되곤 한다.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814만분의 1로, 벼락 맞을 확률인 28만분의 1보다도 훨씬 낮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확률의 당첨 사례가 나올 때마다 조작설엔 불이 붙는다. 다수의 당첨자가 나오거나 특정 지역·판매점에서 많은 당첨자를 배출하는 경우에 주로 그렇다.

다만 이는 의혹일 뿐, 실제로 로또 조작설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는 발견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 로또 조작은 불가능하다며 세간의 의혹 제기를 일축해왔다.
지난 2023년 3월4일에 추첨된 1057회에서 2등 당첨자가 평소보다 10배나 많은 664명 나와 논란이 됐는데, 당시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위원회는 당시 낸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추첨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고, 방송 전에 경찰관 및 일반인 참관 속에 추첨 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및 추첨 볼의 무게 및 크기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어 조작이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복권발매 단말기도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정각에 회차 마감되면서 발매 서버와 연결이 차단돼 실물 복권 인쇄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작을 위해선 추첨 방송 즉시 독립적으로 차단된 4개의 시스템에 동시 접속해 자료를 위·변조하고 인쇄 불능 상태의 복권 발매기에서 실물 복권을 인쇄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했다.
당첨자 역시 당첨번호 등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많고 적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복권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위원회는 2023년 조작 의혹 해소를 위해 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서울대 통계연구소에 검증을 의뢰했는데, 두 기관 모두 조작이 불가능하며 다수 당첨이 확률적으로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
오히려 근거 없는 로또 조작설을 맹신하기보단, 이를 악용하는 사기 범죄를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권위와 동행복권에 따르면 로또 당첨 예측서비스 동행복권 신고접수 건수는 2020년 50건에서 매년 증가해 2023년 658건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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