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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에 외부인사 두는 법안 발의…정치적 중립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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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20 17:00:00 수정 : 2025-07-20 16:58:09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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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 권력의 분산을 위해 경찰청장을 외부인사로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벌써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등 반발 기류가 흐르고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등 11명은 지난 2일 경찰청장 직위를 개방형으로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경찰조직 내 국가수사본부장, 경찰병원장 등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돼 외부 전문가나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가 임용될 수 있으나, 경찰청장 직위는 내부 승진으로만 임용돼 폐쇄적 관료주의, 외부 혁신역량 유입의 한계 등으로 경찰조직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스1

해당 법안은 경찰청장의 외부인사 개방과 함께 국가수사본부의 독립과 장관급 격상을 함께 제시했다. 현재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경찰청장의 폐쇄적인 인사체계에 따라 치안정책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여론에 의해 휘둘리는 경향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15년 이상 근무한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15년 이상 치안업무에 종사한 고위공무원 및 2급 이상 공무원, 15년 이상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의 법률학·경찰학 분야 교수 등에도 임용 자격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청장의 외부인사 개방은 앞서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대안으로도 제시된 바 있다. 경찰위원회 위상 강화와 경찰청장 개방직 전환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번에도 검찰 개혁으로 경찰 수사권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같은 대안이 다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다만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경찰청장의 외부인사 개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치안정책을 담당하는 경찰청장과 수사를 담당하는 국수본부장은 현재도 독립됐는데 수사 비대화를 우려해 경찰청장의 외부공모를 추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오히려 외부인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어떤 식으로 구성될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경찰의 수사권 비대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오히려 중수청에 소속된 검찰의 권한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과 함께 외부공모가 이뤄진다면 경찰과 다른 부처의 협력과 치안정책의 발전에 힘이 더 실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4월 경찰청장의 직위를 장관급으로 승격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건수 백석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경찰청장도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치안도 정치변화나 세계추세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도 대통령에 의해 경찰청장이 임명되다보니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데 수사에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면 외부인사가 소통과 협력에 강점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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