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두 번째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특검팀은 추가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0일 구속한 뒤 대면조사를 위해 강제구인까지 시도했지만 불발된 데다 마지막 불복 카드인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점에 비춰 더는 대면조사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 대신 조기 기소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발된 건 유감이다. 구속을 연장해도 실효성있는 조사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양형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외환 혐의 수사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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