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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로 입 막고, 뜨거운 물 붓고”‥친모, 3년간 학대 끝에 어린 아들 살해

입력 : 2025-07-19 04:42:00 수정 : 2025-07-18 17:24:39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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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25년 선고

3년 넘게 아들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3년 넘게 아들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웃 주민 B(40대)씨와 함께 자신의 아들 C(10대)군을 수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주일에 2~3차례씩 나무 막대기로 C군을 주기적으로 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에는 폭행으로 C군에게 급성 심부전증이 나타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이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 1월3일 오후 6시쯤 A씨는 평소 그의 학습을 돕던 B씨와 전화하면서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B씨는 “묶어라, 정말 반 죽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 A씨는 C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뒤 7시간 가량 폭행했다. 폭행하는 과정에서 A씨는 C군의 허벅지와 무릎에 뜨거운 물을 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 오전 1시쯤 C군이 몸이 늘어지는 등 증상을 보였지만 A씨는 이를 방치했고 결국 같은날 오전 3시쯤 C군은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평소 아들이 불량하다는 인식 하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 B씨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록상 A씨의 주장이 인정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A씨는 피해자의 모친으로서 B씨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정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지속·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A씨에게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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