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부인했지만 피해자와 동료 증언으로 주장 기각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40시간
출동한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욕하며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발로 걷어차 체포된 1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이달 9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신모(19)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신씨는 경찰을 모욕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서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짭새면 다냐”라고 욕하고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며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다른 경찰관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신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경찰관 얼굴을 발로 차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신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얼굴을 맞은 경찰관이 “피고인이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로 자신의 얼굴을 걷어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다른 경찰관도 "(이 경찰관의) 입술이 빨갛게 돼 있던 것을 확인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신씨는 과거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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