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에 포상금 명문화 한 대로, 회식비 사용 등 훈련비 아닌 장비나 용품지급 희망
77회 충남도민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천안시 선수단 일부가 포상금 지급 방식과 관련 천안시와 천안시체육회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선수들은 기량향상을 위해 장비나 용품 지급을 희망하는데, 시체육회와 종목단체·연맹에서는 포상금을 훈련비로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회식비 등으로 임원들 재량으로 포상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수단과 종목 지도자들은 “우승의 성과에 대해 포상금 1000만원이 지급되지만, ‘특별강화훈련비’로 집행돼 정작 대회에 출전해 고생한 선수와 지도자들에게는 한 푼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8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천안시도민체전선수단은 지난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린 도민체전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에 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해당 종목에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해야하지만, 집행 명목을 포상금이 아닌 ‘훈련비’로 분류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별로 회장단 등이 회식비용 등을 포함하는 훈련비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지만, 선수들의 공로가 큰데 정작 선수들에게는 개별 포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볼멘소리가 나온다.
◇훈련비는 훈련비, 포상금은 포상금…용도 전환 안돼
일부 종목단체 관계자는 “훈련비는 말 그대로 훈련에 쓰는 비용이지, 대회 실적에 따른 격려와는 별개”라며 “훈련비 항목으로 처리될 경우 선수 개인에게는 어떤 형태로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천안시체육회는 이에 대해 “포상금은 특별강화훈련비로 예산에 편성돼 있어 규정에 따른 집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안시 관계자도 “체육회에 보조금 성격으로 내려주는 예산이라서 지출 증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체육계 현장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훈련비는 중요하지만, 실적에 따른 직접적인 격려가 선수단 사기 진작에 필수”라는 지적이다.
◇인근 아산시는 격려금 직접 지급…형평성 논란
인근 아산시는 도민체전에서 종목별 우수 성적을 낸 선수 및 지도자에게 격려금 명목의 시상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 아산시체육회의 포상 규정에 따르면 채점 종목 1위 종목단체에는 최대 800만원, 개인에게도 메달 순위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시상금이 책정돼 있다.
지도자에게는 종합 1위 기준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별도로 지급토록 해 선수·코치에게도 직접 포상이 이뤄진다. 포상 명목의 시상금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고, 운영 실태 또한 예산 항목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천안시와는 대조적인 운영 방식이다.
◇천안시체육회 내규에 ‘포상금’ 명기하고도 훈련비 집행은 모순
천안시체육회는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입상자 포상 기준’이라는 내규에 분명하게 ‘포상금’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는 채점 종목 종합 1위 단체에는 1000만원, 2위는 800만원 3위는 500만원을 ‘시상금(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다년간 우승팀에게는 2년에서 10년까지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추가 시상금을 지급한다고 명문화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과 달리 실제 집행은 ‘특별훈련비’ 항목으로 전환해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 훈련비처럼 임원들 권한으로 훈련비 명목에 맞춰 포상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부 규정에 명시한 포상금 명칭과 실제 집행 방식이 불일치한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다.
종합우승에 따라 천안시는 시체육회에 약 2억 5000만원 가량의 포상금을 보조금 명옥으로 지급한다.
종목 지도자 A씨는 “현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명확한 보상을 원한다. 훈련비로 돌리면 고생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없다”며 “체육회와 시는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시체육회관계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천안시에서 개별포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나 선수들에 대한 개별 포상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안시관계자는 “현금 포상을 할 수는 없지만 장비나 용품은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회·종목단체·연맹 등과 협의해 가이드 라인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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