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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애아동쉼터서 2명이 학대당했다

입력 : 2025-07-17 17:51:59 수정 : 2025-07-17 18:49:40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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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소서
직원이 아이 밀치고 신체에 침발라
센터장이 신고… 가해자 출근 금지

인천시피해장애아동쉼터(장애아동쉼터)에서 종사자의 장애청소년 학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가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차 학대 피해를 입고 보호를 받기 위해 온 기관에서 2차 학대를 당한 것으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쉼터 종사자 40대 A씨는 최근 10대 장애청소년 2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쉼터 센터장이 10일 피해 장애청소년의 몸에 멍 자국이 난 것을 보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발달장애인 B(15)군을 거실 구석에서 밀치고 잡아당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에는 지적·언어장애 C(13)군이 식사 도중 음식을 뱉자 이를 다시 먹이고, 본인의 침을 손바닥에 발라 머리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장이 경찰에 직접 신고했고, 김씨는 11일부터 출근 금지 조치를 받은 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초 언론 보도를 통해 피해 장애청소년은 1명으로 나타났으나, 조사 결과 2명으로 늘어났다.

 

해당 장애아동쉼터는 학대 피해를 본 장애 아동을 임시 보호하는 곳이다.

 

학대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신체 및 심리 치료 등을 제공하는 쉼터에서 2차 가해가 벌어진 셈이다. 쉼터에는 피해자 2명을 포함해 3명의 중증 장애청소년이 입소했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부실 관리’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며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제도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미화 의원은 “안전지대라 생각했던 보호시설에서 학대사건이 발생한 건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지자체와 당국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정부도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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