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참여연대는 17일 대법원 판결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가 확정된 데 대해 "경제권력에게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이재용 무죄 판결, 다시 삼성공화국으로 돌아간 사법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은 불법 합병을 매개로 뇌물을 주고받아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고, 서울행정법원 역시 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형사재판에서만 '사업상 목적이 있었고 일방적인 합병 지시나 분식회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동일 사실에 대한 전혀 다른 판단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이 소극적이고 협소한 법 해석으로 또 한 번 친재벌적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다른 대기업들에 삼성 사건을 롤모델로 삼는 선례를 남겨준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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