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7일 오전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범 40대 남성 용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씨 측은 “공모와 공갈미수 부분 범죄사실은 부정하겠다”며 “공갈 부분은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용씨 측은 기소 혐의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하고, 양씨의 다음 공판기일만 다음 달 28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양씨의 다음 재판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증거 의견을 듣기로 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당초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2차로 손흥민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와 연인 관계인 용씨도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그는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손흥민 측에 협박해 금품을 추가로 가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손흥민은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5월 손흥민 측은 이들을 공갈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들을 같은 달 14일 체포해 17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10일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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