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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내란재판 또 불출석…특검 “구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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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17 10:58:45 수정 : 2025-07-17 11:11:48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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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두 차례 내란재판·3차 강제 구인시도 불응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진행…尹 출석여부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기일에 이어 17일 재판에도 재차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고, 대신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배보윤·배의철·위현석·이경원·김계리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현재 피고인은 갑자기 구속돼 매우 힘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평소에도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현재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돼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하루 종일 재판에 앉아 있기 힘든 상태이고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소송 진행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재판에 임해왔으며 향후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참석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피고인이 지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재판부에 불출석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며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를 저버리고 거듭 불출석했으니 구인영장 발부 등 방법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이날 공판은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기일에 이어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 당일 열린 내란 공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지난 16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모두 실패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신청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은 오는 18일 오전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서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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