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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 폭행’…빙그레 사장 오늘 항소심 선고

입력 : 2025-07-17 07:46:23 수정 : 2025-07-17 12:10:19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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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김 사장 벌금 500만원 선고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빙그레 오너가(家) 3세 김동환 사장(42)의 항소심 선고가 17일 나온다.

 

빙그레 로고. 빙그레 제공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이날 오전 10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해 6월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심에서도 김 사장에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김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1년여간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저로 인해 불편을 겪었을 경찰관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선처를 구했다.

 

김 사장은 지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다. 구매부 과장과 부장 등을 거쳐 지난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지난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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