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예정대로 폐지될 경우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액이 5조3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19조원 규모의 조세특례 항목(올해 일몰 예정 72개)을 대상으로 존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12월31일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심사 대상에 올라 있다.
17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신용카드 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 금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5조2968억원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연말 정산 대상자인 2085만2234명의 60.4%인 1261만3111명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았다.
국회가 올해 말 일몰(특정 법률∙정책이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공제를 연장하는 세법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그만큼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분석한 결과, 연봉 4500만 초과 5000만원 미만 근로소득자는 1인 평균 299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45만원을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걸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공제가 폐지되면 45만원이 증세되는 셈이다.
연맹은 “신용카드공제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공제항목이고 독신 근로소득자가 유일하게 소득공제 받는 신용카드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특히 물가인상을 반영하지 않고 증세하는 현행 소득세법 구조에서는 매년 세금을 더 내게 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근로소득자들에게 증세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추진할 경우에는 반대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금 거래 중심의 ‘음성 경제’를 양성화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늘려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도입했다. 다만 조세 감면 등 특례가 무분별하게 계속 유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일몰 형태’로 운영해왔다. 지금까지 10차례 연장되면서 20년 이상 제도가 유지돼 왔다.
현재도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김재섭· 최은석 의원이 2030년까지 이 제도를 연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포퓰리즘적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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