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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엇갈린 운명… 경기도 개선안 백지화, ‘원조’ 성남시는 폐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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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16 19:45:41 수정 : 2025-07-16 19:45:40
수원·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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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개 조례안 ‘부정적’…道는 개선안 추진하다 멈춰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민주당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재상정
시의회 與 국민의힘, 2023년 폐지…발원지에서 자취 감춰
경기도는 사용처 제한 추진하다 5월 ‘조용히’ 논의 거둬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에서 태동한 청년기본소득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엇갈린 운명에 놓였다.

 

올해 성남·고양시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를 둘러싸고 용처를 제한하려던 도의 개정안은 철회됐고, 태동지인 성남에선 세 번째 ‘부활’ 노력이 다시 와해될 분위기를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 전역에서 추진된 청년기본소득 광고. 경기도 제공

1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17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재상정됐다.

 

청년기본소득은 이 대통령의 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 성남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지역 거주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내 31개 전체 시·군에 퍼졌지만, 민선 8기 신상진 성남시장 체제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됐다. 이후 이 대통령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두 차례 재개를 시도했으나 좌절됐다.

 

앞서 시의회 국민의힘은 2022년부터 청년기본소득 폐지 쪽으로 당론을 모았다. 이듬해 본예산안 편성을 두고 여야 간 충돌했고, 뒤늦게 2023년 1월 관련 예산이 편성됐으나 결국 성남에선 자취를 감췄다. 경기도가 입장이 ‘오락가락’하던 성남시 몫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고, 성남시도 폐지 수순을 밟았기 때문이다. 청년기본소득의 도비 부담은 70%에 이른다. 현재 성남에선 지급 조례 자체가 없다.

청년기본소득 개선방향 토론회. 경기도 제공

이번 회기에도 청년기본소득 부활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시의회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의 조례안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띠고 있다. 이는 예산 부족으로 청년기본소득 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한 올해 고양시나 지난해 의정부시와는 입장이 다르다.

 

이런 가운데 청년기본소득의 사용처를 학원비, 통신요금, 등록금, 주거비, 여가, 건강관리, 교통비, 식비, 취업준비 등 9개 항목으로 제한하려던 경기도의 개정안 추진 역시 대선을 앞둔 올해 5월 멈춰 섰다.

경기도 광교 청사.

앞서 도는 지역화폐 가맹점이면 어디서든 쓸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의 용처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위해 4차례 토론회를 열고, 실무자와 도의원 등이 논의에 들어갔다. 보도자료까지 나오면서 기정사실로 된 상황이었다.

 

이는 일부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담뱃값, 노래방비, 술값, PC방비 등으로 전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였으나 ‘조용히’ 없던 일이 됐다. 

성남시의회.

도는 용처 제한이 애초 의도와 다르게 흐를 수 있다며 논의 중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등록금, 어학연수, 통신비 등에 쓰이면 대기업이나 대학재단으로 돈이 흘러가 골목 경제 순환이라는 지역화폐의 목적과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앞서 일부 민주당 도의원도 “대선을 의식해 ‘이재명표’ 청년정책을 지우려는 의도가 깔렸다. 지역화폐를 이용해 등록금·임대료·주거비 등을 납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도의 움직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수원·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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