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구원도 배상 책임” 판결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다만 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개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전 용인시장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민소송 대부분은 인용이 확정됐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지만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발주기관이 사업자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며 개통이 지연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벌였지만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줘야 했다.
용인경전철은 2013년 4월 개통됐지만 2013년 경전철 하루 평균 이용 수요는 약 9000명에 그치는 등 교통연구원 예측에 미치지 못해 용인시는 재정난에 허덕였다. 이에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2011년까지 투입된 비용인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1·2심은 주민소송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전제로, 이 사건은 감사 청구와 소송 내용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020년 7월 대법원은 주민소송이 감사청구와 관련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손해배상 액수를 214억60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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