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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 지원’ CJ·CGV에 과징금 65억 제재

입력 : 2025-07-17 06:00:00 수정 : 2025-07-16 18:41:58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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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TRS 계약 동원해 신용 보강
CJ건설·시뮬라인, 영구채 발행 도와
공정위 “공정 거래질서 저해” 시정명령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동원해 재무적 위기 상황에 빠진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CJ와 CJ CGV(이하 CGV)에 대해 65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경쟁당국은 이들의 부당지원 행위로 중소기업의 경쟁 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CJ㈜ 및 CJ CGV㈜가 각각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자신의 계열사인 CJ 건설㈜ 및 ㈜시뮬라인이 저금리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65억원, 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와 CGV가 계열사인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을 부당지원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과징금 총 65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CJ와 CGV는 CJ건설과 시뮬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TRS 계약을 악용한 혐의를 받는다. TRS는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거래당사자가 기초자산(주식, 채권 등)에서 향후 발생할 현금흐름과 사전에 약정된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98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2015년 당시 CJ건설과 시뮬라인은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에 CJ·CGV는 이들 계열사의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위해 신용보강·지급보증 목적으로 TRS 계약을 체결해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조건상 TRS 계약기간 동안 전환권 행사가 봉쇄돼 지원주체(CJ, CGV)의 이익실현 의사와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면서 “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의 영구전환사채의 신용상 위험만 인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CJ 이사회에서는 해당 TRS 계약을 두고 ‘실적이 안 좋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으로, 배임’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TRS 계약으로 CJ건설과 시뮬라인이 각각 500억원, 150억원 상당의 자본성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또 발행금리도 낮춰 CJ건설은 최소 31억5600만원, 시뮬라인은 21억2500만원의 자금조달 비용(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지원 행위로 CJ건설의 경우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모면함으로써 외부 수주기회가 확대됐고, 이에 따라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 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됐다고 밝혔다.

CJ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으며, 이로 인해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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