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대구 중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모친의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거나 당직 의사를 밀치며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응급실 내에서 소란 행위를 하여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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