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십억 원을 허위 사업계획으로 받아 챙긴 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모(64)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나씨의 회사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나씨는 2017년 12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차려 2019년 4월 전남 영광군으로부터 투자유치 보조금 45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는 493억원을 투자해 영광 대마산업단지에 군만두 제조공장을 신축, 해외 여러 나라에 제품을 수출하겠다는 둥 구체성 없는 사업계획으로 영광군을 속였다.
채무가 약 10억원에 이르러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던 나씨는 회사 자본금을 허위로 꾸미고, 사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가로챈 보조금은 토지 지분 취득과 근저당권 말소 등에 사용했다.
영광군이 나씨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그해 편성분(90억2천만원)의 절반에 달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제도의 운용을 방해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의 과실만을 탓하는 등 태도로 미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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