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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구속 위법·부당”… 尹측,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

입력 : 2025-07-16 12:22:12 수정 : 2025-07-16 12:22:11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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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구속적부심사청구서 서울중앙지법에 접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여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11일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윤 전 대통령 사저.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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