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尹측,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특검 구속 위법·부당"

입력 : 2025-07-16 11:42:07 수정 : 2025-07-16 13:01:45

인쇄 메일 url 공유 - +

10일 구속 후 특검 조사 불응·내란 재판도 불출석…법원 조만간 심사
특검에 계속된 반발·충돌 속 자구책 시도…향후 보석 등 계속 가능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부당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이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적부심사를 하는 시점에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어졌는지, 즉 구금 후 사정변경이 생겼는지 여부를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판단 결과에 따라 석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의 최장 20일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특검팀은 현재 3차 강제 구인에 나선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당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17일 예정된 공판 출석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청구, 수사기관 조사 불응, 재판 불출석 등을 통해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당시에도 체포적부심과 구속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은 기각했지만, 구속취소 청구는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이번의 경우 특검 구속 과정에서 구속 취소 사유로 인정될 만한 여지는 사실상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따라서 우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이후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차주영 '완벽한 비율'
  • 차주영 '완벽한 비율'
  • 샤오팅 '완벽한 미모'
  • 이성경 '심쿵'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