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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윤버지’ 김계리 “특검 위세 대단, 횡포 휘두르는 만능 치트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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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16 10:39:16 수정 : 2025-07-16 10:41:20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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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 교정당국 직원 조사 권한 있는지 의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난 계몽됐다”, “나의 윤버지”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던 김계리 변호사가 “특검법은 횡포를 휘두르는 만능 치트키가 아니다”며 “거대 여당의 입법으로 무제한의 권능이 주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특검, 이대로 괜찮은 거냐”고 밝혔다.

김계리 변호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김계리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김 변호사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특검의 위세가 대단하다. 무서워서 변론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속해 있다.

 

그는 “(내란 특검팀은) 변호사들의 변론조차 수사방해라고 (하면서) 수사한다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변론권을 침해하더니 이제는 매뉴얼대로 업무 처리한 교정당국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참고인 조사라는 명목으로 압박하는 거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특검의 수사 범위는 12·3 계엄과 관련된 것”이라며 “특검에 교정당국 직원을 불러다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지난달 28일 내란 특검 출범 후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총경(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조사를 맡자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격”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지시 혐의와 비상계엄 직후 비화폰 관련 자료 삭제 지시 혐의를 지휘해온 인물이다. 특검은 수사의 연속성 측면에서 적합한 인사라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 체포’라고 주장하면서 박 총경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고발된 만큼 박 총경을 배제하고 검사가 직접 신문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특검은 이러한 요구를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전략적 셈법으로 보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수사 방해 혐의로 수사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 조사를 거부하며 방에서 나오지 않자, 서울구치소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 강제구인 해서 데려올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구치소 측이 전직 대통령에게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하며 2차례 소환이 무산됐다.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 교정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참고인 형식으로 조사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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