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권익 강화’ 더 센 안 처리한다
국무회의선 ‘3% 룰’ 개정법안 의결
상법 보완 입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재계가 요구해 온 ‘배임죄 완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동시에 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주주 권익 강화 조항이 담긴 ‘더 센’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15일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이사 등이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내린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7월 임시국회에서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두 제도는 앞선 개정 논의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쟁점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상법의 보완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3%룰’ 보완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과 비상계엄 시 군경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개정 상법 내용 중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법 공포시 바로 시행된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은 법 공포 1년 후, 전자주주총회는 2027년 1월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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