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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석 조건 위반’ 정진상에 과태료

입력 : 2025-07-15 18:54:43 수정 : 2025-07-15 21:25:43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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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자정 넘은 귀가 지적

정측, 대장동 재판 재개 반발도
“李대통령과 분리해 진행 안 돼”

법원이 지난달에만 보석 조건을 두 차례 어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5일 배임,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재판을 열고 “지난달 12일 보석조건 위반에 대해 과태료 간이 부과 결정을 했다. 같은달 30일 들어온 보석조건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실장의 보호관찰을 맡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지난달 12일과 30일 두 차례 법원에 보석조건 위반 통지를 제출했다. 법원은 정 전 실장의 보석을 결정하면서 자정을 넘겨 귀가하거나 1박 이상 외박할 경우 이를 미리 알리도록 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수수 혐의 7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 전 실장은 이에 “2, 3년 동안 재판을 받고 있어 이제는 생계 관련으로 늦은 시간에 만나야 하는 분들이 있다”며 “범위를 수도권 안으로 제한하는 대신 시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도 “시간이 각각 0시43분, 0시47분”이라며 “보석 조건의 취지를 생각하면 증거인멸, 공범 교류 때문인데, 밤 12시를 넘기면 위반이라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재판 초반부에는 필요한 조건일 수 있지만 3년 가까이 진행되는 재판에서도 적절한 조건인지는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조건이 부여된 이상 위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진행하기로 한 후 열린 첫 공판이었다.

정 전 실장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정진상은 그것을 보좌한 역할”이라며 이 대통령과 분리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은 결국 유동규 정민용 등 가담한 민간업자들과 공모했는지 즉 보고, 지시, 승인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어서 상급자인 정진상의 공모,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진상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로 재판부에서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음 기일에는 남욱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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