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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변호인’ 12명이나 요직에… 보은 인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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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15 22:48:46 수정 : 2025-07-15 22: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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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15. photocdj@newsis.com

이재명정부 출범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이 대거 요직에 기용되고 있다.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 기관, 국회 등에 진출한 이 대통령 사건 관련 변호인은 모두 12명에 달한다. 대통령실은 법령 해석의 전문가들로 업무 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인사를 공평무사하다고 여길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 소속된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조상호 행정관은 모두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공직선거법 사건 등을 맡았던 변호인 출신이다. 국가정보원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 김희수 변호사 역시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을 다뤘다.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을 담당한 이찬진·위대훈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 앞서 작년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변호인 출신도 4명이나 된다. 대통령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정도이면 지나치다는 소리가 나올 법하다.

지난 13일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한 것은 논란을 확산시켰다. 그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과 위증교사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법제처장은 정부의 유권해석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요직 중 하나다.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변호하던 변호사에게 정부의 법률팀장 역할을 맡긴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가 가치중립적이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야당의 “사법 방탄의 보은 인사”라는 비판은 어쩌면 당연하다.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실엔 비서관급 이상으로 검찰 출신 6명이 발탁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상민 변호사를 각각 법무·행안 장관으로 기용했다. 당시와 비교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뤘던 측근 변호인 발탁은 곱절에 가깝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감찰 징계 재판의 대리를 맡았던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하자 “사적 임용”이라며 들고일어났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공직자 인사 원칙과 기준을 거리낌 없이 바꾸는 행태는 ‘내로남불’이다. 취임 초기 ‘균형’을 내세웠던 이 대통령의 인사 원칙의 후퇴다. 민심은 한순간 등 돌릴 수 있다. 개의치 않는다며 밀어붙이다가는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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