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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지정’에 18일 ‘임시공휴일’ 지정?…경총 “내수 촉진위해, 노동자 휴가 보내야”

입력 : 2025-07-15 15:50:33 수정 : 2025-07-15 15:52:11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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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고 내수 촉진을 위해 18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총 4일의 연휴가 생긴다. 사진=네이버 달력 갈무리

 

제헌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을 다시 ‘빨간날’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일각에서는 침체된 내수 촉진을 위해 제헌절 다음날인 1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회원사와 경제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단체에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 촉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4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어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제헌절은 유일한 ‘비공휴일 국경일’이므로 국경일로서의 위상 회복이 필요하다”며 “국경일 간에 중요성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경일보다 상징성이 떨어지는 기념일 등도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됐으며 이후 줄곧 공휴일이었다. 하지만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5일제 도입과 맞물려 정부가 공휴일 축소 논의에 들어가면서 2008년 결국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조사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문화 행사, 캠페인 등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적 정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며 비슷한 사례로 ‘한글날’을 꼽기도 했다.

 

그러면서 “2024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5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계기로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며 여론조사 결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 여론이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7월 16~17일 나우앤서베이에서 전국 만 18살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2%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 바 있다.

 

조사처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주요한 사건들은 모두 헌법의 제정, 개정, 헌법의 수호를 둘러싼 투쟁과 타협의 연속이었으며, 이는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하며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제헌절의 위상을 회복하자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앞선 9일 이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며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경총은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휴가가 국내 여행 촉진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각 회원사에 요청했다.

 

이어 노동자에게 주는 선물 등 복지혜택을 제공할 때 국산 농·축·수산물, 지역특산품을 먼저 고려해달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경총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명을 넘었고, 올해도 상반기(1~5월 누적) 소매판매(불변지수)가 전년 동기보다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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