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 위해 간부 인식 개선을”
공무원들이 사비로 순번을 정해 간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이 공직 사회에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관행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간부 모시는 날 실태를 합동 조사한 결과, 최근 한 달 이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가 11.1%였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지난해 11월 조사 때보다는 7%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또 응답자 32.8%가 지난 조사 뒤 간부 모시는 날이 줄어들거나 근절되고 있다고 답했다.
간부 모시는 날 빈도는 주 1∼2회(45.7%)와 월 1∼2회(40.6%)가 비등했다. 식사를 대접한 간부의 직위는 ‘부서장(과장급)’이 75.9%에 달했고 국장급은 39.6%로 조사됐다.
간부 모시는 날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응답자 35.8%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직 분위기와 관행’을 꼽았다. 이어 ‘간부가 인사·성과 평가 등의 주체이기 때문’(22.5%), ‘간부의 식사를 챙겨야 한다는 인식 팽배’(18.3%), ‘대화와 소통의 기회로 삼으려는 목적’(10.0%), ‘기관장(단체장) 등 간부의 관심 부족’(9.2%), ‘구내식당이 존재하지 않는 등 기관 소재지의 특성’(1.7%) 등 순이다.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응답자 42.9%가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조사엔 중앙 부처 공무원 2만8809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8만4595명 등 11만3404명이 참여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내 익명 신고 센터 설치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간부 모시는 날 등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선 간부들의 의지와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공직 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일할 맛 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 직무상 갑질 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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