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전 동성연애와 성매매한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통보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은 결혼 후 딸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는 “지난 과거를 남편에게 숨겼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있다”고 했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3년 차 직장인 여성 A씨는 남편 B씨를 만나 결혼에 성공했다.
그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살 된 예쁜 딸아이를 낳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
하지만 A씨의 행복은 과거가 발목을 잡아 파탄에 이르게 된다.
A씨는 중학생 때부터 성 정체성에 이상을 느꼈다.
그는 “이성보다는 동성인 여자 친구들에게 자꾸 마음이 가고 스킨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혼란스러운 생각에 관련된 서적과 영상들을 찾아보게 됐고, 자신이 양성애자인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이런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그는 겉으로는 평범한 여성처럼 학창 시절을 보냈다.
그는 대학생이 돼서는 소개팅도 하고 남자친구도 사귀었다.
문제는 그의 양성애 기질이 사라지진 않았다는 점이다.
A씨는 마음이 공허해질 때면 동성연애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여성들과 단기 연애나 조건 만남을 했다. 또 대가를 주고 성매매도 몇 번했다.
A씨의 이런 과거는 남편이 함께 사용하는 노트북 폴더에서 A씨가 다른 여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B씨는 결국 A씨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A씨는 “(자신의 지난날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건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다. 맹세컨대 결혼하고 나서는 조건 만남이나 성매매 같은 건 한 번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편은 아이도 내가 키우겠다며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 저는 이대로 이혼을 당하고 집에서도 쫓겨나야 하는 거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사연에 대해 류현주 변호사는 “결혼 전에 성매매를 한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다만 결혼 전에 동성과의 성매매 사실을 숨겼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상대방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혼 후에 동성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라면 상대방은 부정행위로 보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며 “사연자가 양성애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갖는 데 불리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혼 소송을 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결혼 후에는 가정에 충실했다는 점, 아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잘 설명하고 부부 상담을 요청해 관계 회복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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