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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수익에도 세금 탈루”… 유튜버 67명에 236억 부과

입력 : 2025-07-14 19:40:00 수정 : 2025-07-14 21:39:38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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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 6년간 세무조사 자료 분석
1인 평균 3.5억… 2024년 4.2억으로 늘어
2025년도 인터넷방송·도박사이트 조사

억대 수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유튜버에 대해 과세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지방국세청이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지난 6년간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원으로 한 명당 평균 3억5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유튜버로서 수입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한 세액이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에서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도 21명을 기록했다. 부과 세액도 2019∼2022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한 명당 부과 세액은 평균 4억2000만원이 넘는다.

 

국세청은 “유튜버 수입의 신고 적정성을 검증해서 탈루 혐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후원금 등 개별 수익금과 관련해선 추징 건수와 금액을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내역이어서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더하면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도 국세청은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엑셀방송이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선정적 댄스, 포즈 등을 하고 출연 BJ별 시청자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보여주면서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콘텐츠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을 말한다.

 

유튜버나 BJ, 크리에이터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일부 유튜버가 허위 정보와 자극적인 방송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있지 않다는 탈루 의혹이 국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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