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신고 비율은 15.3%에 그쳐
괴롭힘 신고사건 처벌비율 14%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16일로 6년이지만, 여전히 그 대답은 ‘아니다’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3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조치 사항을 담고 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게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프리랜서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이다.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 요오안나씨 사건도 지난 5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근로기준법상 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14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6월1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의 34.5%였다. 특히 이들 중 ‘피해 이후 자해나 자살을 고민한 적 있다’는 응답자는 18%였는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27.1%)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26.3%)로 좁히면 이 비율은 더 높아졌다. 설문에 답한 직장인 가운데 괴롭힘 피해를 입고도 신고한 비율은 15.3%에 그쳤다. 55.7%는 참거나 모르는 척 넘겼고, 18%는 피해 이후 회사를 그만뒀다. 10명 중 7명(73.5%)은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신고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은 ‘인사 등 불이익’(36.6%), ‘신고인·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36.3%), ‘신고를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20.5%)라고 답했다.
2차 가해성 소송도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분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은 해마다 100여건 이상으로 추정된다.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는 피해 구제 처분 이후에도 가해자의 취소 소송으로 또다시 불안에 떨 수 있다.
세계일보가 올 1∼6월 선고된 관련 판결문 76건을 판결문 검색 서비스 엘박스(LBox)를 통해 입수해 살펴본 결과 대다수(73.7%) 경우 법원은 이들 소송에 기각이나 각하를 결정했다. 고용부가 발표한 최근 5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개선지도’, ‘과태로 처분’, ‘검찰 송치’ 등으로 조치한 사건 평균 비율은 14.4%에 그쳤다. 또 2020년 조치 비율은 16.9%였지만 2024년은 13.3%로 해마다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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