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수지 '4억 분양 사기'… "0원 돌려받았다, 우울해 정신과 상담 고민"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 이슈플러스

입력 : 2025-07-14 16:29:09 수정 : 2025-07-14 16:30:31

인쇄 메일 url 공유 - +

이수지가 분양 사기를 당한 경험을 밝혔다. 유튜브 채널 '찹찹' 영상 캡처

개그우먼 이수지가 분양 사기를 당한 경험을 밝혔다. 

 

14일 방송된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의 ‘전설의 고수’ 코너에는 이수지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박명수는 이수지가 과거 주택 분양 사기를 당한 사건을 언급했다. 이수지는 2023년 4억원 대의 전원주택을 매입했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명수는 이수지에게 “2023년도에 경기도 파주시에 4억 대 주택 분양 사기를 당하지 않았느냐. 돌려받았냐”고 물었다. 

이수지가 분양 사기를 당한 경험을 밝혔다. KBS 쿨 FM '박명수의 라디오쇼

이에 이수지는 “좋은 날 좋은 이야기만 하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서도 “저는 0원 받았다. 사람이 섣불렀다”고 털어놓았다. 

 

이수지는 “저는 유튜브를 보고 갔다.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박명수는 “나라에서 공인중개사를 왜 뽑았겠냐”며 “수수료를 내는 이유는 법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고, 이수지는 “집을 빨리 빼야 했고, 아기를 낳으러 가야 해서 마음이 급했다”고 자책했다.

 

또, 이수지는 “집을 보러 갈 때 같이 둘러봐 주신 분이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인중개사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아내분이 공인중개사였고, 같이 집을 본 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었던 것이다.

이수지가 분양 사기를 당한 경험을 밝혔다. 유튜브 채널 '찹찹' 영상 캡처

하지만 법적으로 이수지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없었다. 법원은 사기 가해자에게 법정 이자를 포함해 피해 금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가해자는 “돈이 없다”며 지급 능력이 없음을 주장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매매 사기를 당한 이수지는 지난해 8월 유튜브 채널 ‘찹찹’에 출연해 후회와 고통스러운 심정을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사기로 작년 한 해 심하게 우울했다”면서 “나는 정말 밝은 사람이고 우울증이 없는데 작년에 너무 우울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하나 싶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성경 '심쿵'
  • 이성경 '심쿵'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
  • 임윤아 '심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