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기간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기간제 교사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오후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0분간 부정처사후수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안동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포승줄에 묶여 사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20분쯤 학부모 B씨(40대)와 함께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침입할 당시 학교에는 기말고사 시험지가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자녀는 이 학교 재학생으로 각종 시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교 시설 관리자인 30대 C씨가 이들의 침입을 묵인한 것으로 보고 C씨에 대해서도 방조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해당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현재는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이다.
B씨와 C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는 물론 이들이 훔친 시험지의 범위, 내부 공모, 시험지 유출 시기, 금전 대가 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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