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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도 철회할 수 있을까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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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14 13:00:00 수정 : 2025-07-14 14: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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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을 통해 유증과 사인증여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지만,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받는다는 계약을 맺되 그 효력은 증여자가 숨졌을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단독행위인 유언은 유언자(증여자)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최초 유언장과 다른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면, 처음에 한 유언은 철회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호 계약에 이뤄진 사인증여도 증여자 일방의 의사로 철회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으나 최근 “명문 규정은 없지만, 사인증여도 유증과 마찬가지로 증여자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사실관계

-원고 A는 피고 B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그 사이에 혼외자 C가 태어남

-A는 자신이 사망하면 B와 C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을 사인증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고, 위 부동산에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

-이후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파탄되자 원고는 사인증여를 철회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인증여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보고, 원고의 사인증여 철회로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대법원의 판단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그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처분에 관해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유증자는 그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해석하였음. 사인증여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부적절하지만, 최종적으로 해당 사안에서 사인증여의 철회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본 것임

 

◉이경진 변호사의 생각

‧유증의 철회에 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 규정을 사인증여에도 준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증여자가 아직 숨지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인증여가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로 성립하는 계약이라는 이유로 증여자의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바 대법원의 결론에 찬성합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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