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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산 증식 지원사격”… 목돈 만들기 정책 ‘레벨업’ [마이머니]

입력 : 2025-07-14 06:00:00 수정 : 2025-07-13 20:21:56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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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청년 금융정책 변화 주목

내일채움공제, ‘청년미래적금’으로 부활
1∼3년 납입 땐 정부가 25% 적립 추진

시행 2년 청년도약계좌, 혜택 더 늘려
부분 인출 허용·신용평가점수 부여도
2026년엔 초급장교 등 군 간부 적금 지원
“실질적 금융지원 위한 상품 발굴 지속”

이재명정부가 청년들의 필요에 맞춘 정책성 금융상품 개선에 나섰다. 지난 정부 때 사실상 폐지됐던 내일채움공제가 ‘청년미래적금’으로 부활할 전망이고, 이달부터 청년도약계좌의 부분 인출이 가능해지는 등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정책 변화가 이어진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청년미래적금 과제 이행방안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2016년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후속 성격이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월 12만원씩, 중·소기업 사업주가 월 20만원씩 공제금을 적립하면 5년 뒤 근로자에게 정부의 지원금까지 더해 최대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의 청년 인재 유입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2023년 정부예산 삭감으로 3년 근속 시 1800만원으로 지급 규모가 대폭 축소됐고, 작년부터는 신규 모집이 중단돼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금융위는 일정 소득 이하 청년층이 1∼3년 동안 적금을 납입할 경우 정부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칭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대선 전 민주당이 발간한 공약집에서도 언급됐던 내용이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청년에게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산·세제혜택을 위해 조세특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와 별도로 8년간 최대 6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 공약 이행방안을 보고했다. 가입 대상을 청년 재직자, 중소기업 핵심 인력으로 구분해 각각 8년간 6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주무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빠르게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 2주년… 혜택 개선

청년도약계좌도 도입 2주년을 맞아 혜택이 개선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돕기 위해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형식의 적금이다.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일반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연 최대 9.54%의 금리효과가 있다.

적금 금리는 은행별로 다르게 운영되나 이달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기업은행은 모두 기본 연 4.50%, 급여이체 등 우대 조건 충족 시 최고 6.0%의 이율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와 연계해 알뜰폰 브랜드인 KB 리브(Liiv)모바일에서 데이터와 음성, 문자서비스가 무제한 제공하는 ‘청년도약 LTE’ 요금제를 운영하며, 자동이체 요건 등을 충족한 가입자에겐 청년도약계좌 우대이율 연 0.3%포인트를 제공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10일부터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부분인출서비스 및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부여를 시행했다. 지금까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적금담보부대출을 이용하거나 그간 축적된 정부기여금을 모두 포기하고 계좌를 중도에 해지해야 했다.

부분인출서비스는 2년 이상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1회, 기존 납입액의 최대 40%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단, 부분 인출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성실납입자들은 신용평가회사(NICE·KCB)의 세부기준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점수 5∼10점을 자동으로 부여받는다.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 군 간부들을 지원하는 적금 상품도 구상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임관하는 초급장교와 부사관 장기복무자들을 대상으로 2∼5년간 적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청년간부미래준비적금’(가칭)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안에 따르면 초급장교가 임관한 해에 관련 금융상품에 가입해 월 30만원씩 납입하면 국가에서 같은 액수만큼을 지원한다. 이자를 제외하고도 2년 동안 1440만원, 5년 동안 3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병사 대상으로 시행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같은 구조다.

당초 재정 부담 우려로 사업 전망이 불투명했지만,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관련 법안인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에서도 논의되는 등 탄력을 받고 있다. 다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이미 임관한 장병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

◆청년층 “자산형성 돕는 정책 원해”

정부가 이 같은 적금형 정책상품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청년층이 자산형성 지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16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91.6%)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분야(중복 응답)로는 자산형성지원(44%), 대출 이자지원(19.1%)이 꼽혔다.

청년도약계좌를 연 이유에 대해서도 응답자 절반(50%)이 ‘저축·투자 등 자산형성’이라고 답했다. 주택자금마련, 결혼자금 마련이 그 뒤를 이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출시 후 지난달 말까지 총 214만2000명이 가입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누적 납입금액은 12조6145억원에 달했으며, 가입유지자는 170만3000명으로 84.2%의 높은 가입유지율을 기록 중이다.

특히 2년간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약 17만5000명으로, 이 중 약 12만3000명(70.0%)은 매월 빠짐없이 적금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2주년을 맞아 지원되는 신규 서비스들이 청년들의 갑작스러운 자금 수요 대응과 안정적 금융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상품과 컨설팅·교육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해 청년층의 금융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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