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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근로자, 갑자기 쓰러져”…마트에선 무슨 일이?

입력 : 2025-07-12 10:40:05 수정 : 2025-07-12 10:40:05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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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 고양지역 소재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근로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처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12일 경찰과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9시 3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근로자 A 씨(60대)가 쓰러졌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경찰은 "범죄 혐의점 및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노동청 등 관계기관과 무더위 근로 환경이 사망에 끼친 영향이 없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소견에서도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정밀 조사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청은 2차 부검 결과가 나오는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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