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전날 오후 11시15분쯤 최저임금위에서 내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으로 올해 대비 2.9%, 290원 오른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이재명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최저임금 위원회는 전날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215만688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김대중정부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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