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와 ‘졸혼’ 후 직장 동료와 새로운 사랑을 키우던 한 남성이 아내와 이혼을 원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로, 부부가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만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말한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50대 A씨 부부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와 결혼한 지 15년 정도 됐다는 A씨는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웠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 B씨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는 남편 직장에 찾아가 상간녀의 뺨을 때리면서 A씨 직장 상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이 일로 A씨는 직장 동료 C씨와 함께 근무지를 옮기게 됐고 정직 처분까지 받았다.
A씨는 자신이 바람을 피웠다고 했지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바람을 피운 건 B씨였기 때문이다. B씨는 2년 전쯤 화장품 판촉업체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회식을 핑계로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1박 2일 야유회를 다녀오기도 했다.
B씨의 이상행동에 이상한 감정을 느낄 때 쯤 A씨는 자신 몰래 다른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됐다.
B씨의 휴대전화에는 남자 동료와 바람을 피운 적나라한 증거들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B씨는 되레 A씨에게 화를 냈다. B씨는 “정이 떨어졌다”면서 ‘졸혼 계약서’를 요구했다.
A씨는 B씨의 적반하장에도 이혼은 피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서로의 사생활에는 간섭하지 말자’고 했고, 가사와 육아, 생활비도 반반씩 부담하자고 했다.
A씨는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 계약서에 사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졸혼으로 한집에 살면서 남남처럼 지냈다.
A씨는 “아내와 졸혼 했고 그래서 직장동료와 연애를 한 건데 아내가 직장에 찾아와서 그 난리를 친 것”이라며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은데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류현주 변호사는 “이 경우 다른 이성과 교제한 것을 두고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부부간에는 여러 법적 의무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정조의무’”라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을 부정행위라고 하며 부정행위는 법이 규정하는 이혼 사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졸혼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서로 간의 정조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 아내가 과거에 먼저 부정행위를 했고 졸혼 계약서도 아내 요구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A씨 아내가 A씨를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거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졸혼 계약서가 작성된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로 판단될 가능성은 작다”면서 “A씨가 이혼 청구를 한다면 민법 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따라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걸로 생각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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