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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1만230원∼1만430원…민주노총은 회의장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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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10 22:50:28 수정 : 2025-07-10 22:50:27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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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심의 아닌 저임금 강요에 불과” 반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사가 200원까지 격차를 좁혔다. 노동계 수정안은 한국노총 위원들만 참여해 나온 안으로 노사는 연이어 제시한 수정안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제9차와 10차 수정안이 연이어 제시됐다. 직전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내놓은 심의촉진구간은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이었다.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그 안에서 논의를 하게 돼 있다. 

 

이날 9차 수정안(노동계 1만440원·경영계 1만220원)이 나온 뒤 30분도 안 돼서 노동계는 10원 내리고 경영계는 10원 올린 10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10차 수정안은 올해 대비 각각 4.0%, 2.0% 올린 1만430원, 1만230원이다. 

 

노동계의 수정안은 민주노총 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한국노총 위원 5명이 제시한 금액이다. 노동계는 직전 회의에서 제시된 심의촉진구간 상한선 4.1%가 윤석열 정부 첫해 인상률인 5%보다도 낮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도 노동계는 공익위원 면담에서 심의촉진구간 재논의를 요청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중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도중 심의를 거부하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은 위원들은 회의장 안에서 협상을 이어가는 게 낫다고 판단한 반면 민주노총 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은 사용자의 주장만을 반영한 기만적인 안”이라며 “더이상 심의가 아닌 저임금 강요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공익위원 전원 사퇴도 요구했다. 

 

이번 최임위에서도 공익위원들은 이전 회의 때처럼 노사 합의를 강조했으나 논의는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오늘 최종일 심의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합의로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노사가 합의로 최저임금을 정한 것은 17년 전인 2008년이 마지막이다. 그 뒤로는 매번 양측 최종안이나 공익위원 중재안을 표결에 부쳤다. 권 교수는 “양 극단 값 가운데 하나를 표결로 결정하면 일방의 주장이 배타적으로 선택되고, 배제된 일방은 조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 비해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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