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증액·불공정 계약 등 중점
불법 확인 땐 시정요구·과태료 부과
정부가 이달 11일부터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돌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주택 문제에 대해 살펴보라고 지시한 이후 현황 점검과 제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각 시·군·구가 지주택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 광고 여부와 조합 운영상 부조리,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을 조합별로 점검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지주택 제도는 무주택자 또는 전용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지역 거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주택 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토지 확보의 어려움과 추가 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 및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늘어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6개 기관이 함께 특별점검을 한다. 이 과정에서 분담금, 공사비 증액 내역과 증액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 간의 계약 과정과 조합 탈퇴·환불 관련 불공정 요소가 있는지 점검한다. 권익위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과 특별합동점검은 8월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라며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 시 수사 의뢰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합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주택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지난 8일에는 전국 618개 지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쟁 현황조사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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