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취소 위약금 분쟁 가장 많아

제주 여행 때 항공·숙박· 렌터카 소비자 피해가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취소 위약금이나 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 여행 시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항공, 숙박, 렌터카에 대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422건, 2023년 475건, 지난해 626건 등 최근 3년간 1523건이 접수됐다.
항목별로는 항공 739건,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 순이었다.
월별로는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8월(233건)에 가장 많고 9월 158건과 10월 135건 순이었다.
제주지역 항공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항공권 취소 위약금’ 피해가 53.7%(397건)로 가장 많다. ‘운항 지연·불이행’ 19.8%(146건), ‘수하물 파손·분실’이 6.8%(50건)로 뒤를 이었다.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 항공권과 기한이 임박한 항공권은 환불 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관련 소비자 분쟁 발생 사례가 많았다.
제주 지역 숙박 관련 피해구제 사례도 ‘예약 취소 위약금’이 71.7%(301건)로 가장 많았고, '시설 불만족'이 11.7%(49건)로 나타났다.
숙박 예약 취소 위약금 분쟁은 사업자가 성수기에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일부 온라인 여행사가 사전에 고지한 약관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해 발생했다.

특히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강풍 등 기상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해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데도 예약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한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보면 ‘취소 위약금’ 분쟁이 38.2%(139건)로 가장 많고, ‘사고 처리 분쟁’도 32.2%(117건)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선 사용 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시 예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한다.
사고 처리 분쟁이 빈발하는 이유는 렌터카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수리비, 휴차료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보험 처리를 거부하고, 정비명세서 등을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렌터카 대여 시 차량에 의무가입된 대인·대물·자손 보험과 별도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자차보험은 ‘슈퍼자차’, ‘완전자차’ 등의 상품명을 사용하고 있어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면책한도가 낮아 초과수리비를 내거나 면책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 면책금 부담 여부, 면책 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사가 운영하는 ‘렌터카 손해 특약’이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과 비교해보고 유리한 상품을 선택한다.
소비자원은 “항공권·숙박·렌터카 계약 체결 전 취소 위약금을 반드시 확인하고,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상품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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