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태국에서 구입한 개미를 사용해 만든 음식 약 1억2000만 원어치를 판매한 국내 음식점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블로그,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올 1월까지 3년여간 자신이 운영한 음식점의 일부 메뉴에 산미를 더하겠다는 목적으로 개미를 3~5마리씩 얹어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산 건조 개미(14g) 10통, 태국산 건조 개미(5g) 8팩을 국제특급우편(EMS) 등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해당 음식 판매 횟수는 약 1만 2000회로, 1억2000만 원에 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총 10종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약처는 “누구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식약처 누리집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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