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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이에요 왜요?"… 식약처, ‘개미 토핑’ 음식점 적발

입력 : 2025-07-10 22:00:00 수정 : 2025-07-10 20:17:42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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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태국에서 구입한 개미를 사용해 만든 음식 약 1억2000만 원어치를 판매한 국내 음식점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뉴시스·식약처 동영상 캡처

식약처는 블로그,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올 1월까지 3년여간 자신이 운영한 음식점의 일부 메뉴에 산미를 더하겠다는 목적으로 개미를 3~5마리씩 얹어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산 건조 개미(14g) 10통, 태국산 건조 개미(5g) 8팩을 국제특급우편(EMS) 등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해당 음식 판매 횟수는 약 1만 2000회로, 1억2000만 원에 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총 10종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약처는 “누구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식약처 누리집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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