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20분 휴식수칙?… “공사장선 꿈도 못꿔요” [밀착취재]

입력 : 2025-07-09 19:05:23 수정 : 2025-07-09 23:15:24
이예림·윤준호·김승환·이지민·채명준 기자

인쇄 메일 url 공유 - +

건설노동자들 폭염과 사투

정부 ‘5대 안전수칙’ 실효성 의문
현장선 “쓰러질 때까지 일할 수밖에”
고용불안 외국인노동자 더 설움
“휴식·냉방기구 설치 강제돼야”

산업재해대책 범정부 협의체 구성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 폭염 속에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서울의 한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오른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선 쇠파이프가 부딪치는 파열음 소리가 뒤섞였다. 얇은 천으로 팔과 얼굴을 가린 노동자들은 달궈진 안전모를 들어 올려 목에 건 수건으로 연신 흘러내리는 땀을 닦았다. 이들이 더위를 피할 곳은 구석에 진 그늘뿐이었다. 해가 중천에 뜨면 이 그늘마저 사라졌다.

살인적 더위에도… 서울 낮 최고기온이 37도를 기록한 9일 서울 동작구 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무더위 속에 자재를 나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였다. 아스팔트 포장 작업이 한창인 도로 표면은 45도를 넘나들었다. 10분여 아스팔트를 고르는 작업을 마친 노동자들은 인근 장비 그늘로 몸을 피해 2ℓ짜리 물통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겨우 오전 2시간 일했을 뿐인데도 이들의 작업복은 등과 겨드랑이가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이날 서울 동작구 청년주택 건설 현장에서 만난 50대 중국인 A씨는 “현장 특성상 그늘 없는 땡볕에서 내내 일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다 보니 일감 끊길까 봐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며 “어지러우면 쉬다가 일하라는 말은 들었지만 안전 수칙대로 2시간마다 20분씩 꼬박꼬박 쉬긴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건설 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데 불안정한 근로 조건 탓에 더위를 참고 일하다 안타까운 변을 당했다. 이달 7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일용직 하청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에 따르면 발견됐을 때 그의 체온은 40.2도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구미의 낮 최고기온은 35도로 고용부는 현장 체감온도가 이보다 높았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9일 서울 시내의 한 건설현장 노동자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이온음료를 마시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이날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발표했다. 고위험 사업장 점검에 나서는 한편,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는 등 관계부처가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현장에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신분상 취약한 이주노동자가 현장에서 폭염안전 수칙이 안 지켜진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온열질환을 포함한 잇단 산업재해에 범정부 협의체도 꾸렸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권창준 차관 주재로 노동안전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종합 산업안전 재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회의에는 14개 부처 및 청의 실장급이 참석했다. 권 차관은 “각 부처는 산업재해 반복을 끝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고용부는 건설·조선 및 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기온이 35도를 기록하며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9일 서울 동작구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 근로자들이 무더위 속에서 작업을 하던 중 땀을 닦고 있다. 남정탁 기자

기획재정부는 폭염 속 공공건설현장에서의 무리한 작업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업체가 옥외작업과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 아울러 폭염으로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를 일시 정지하고 이 기간 만큼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을 통해 추가비용을 보전해 줘야 하고, 폭염으로 인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


이예림·윤준호·김승환·이지민·채명준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샤오팅 '완벽한 미모'
  • 샤오팅 '완벽한 미모'
  • 이성경 '심쿵'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