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강제 수사 전 증거 인멸”
이태원 참사 이후 핼러윈 대비 관련 경찰 내부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9일 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 나흘 뒤인 2022년 11월2일 서울경찰청 정보부 과·계장 회의 이후 같은 달 4일까지 직원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과 경과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고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다”며 “그런데도 경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이 강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정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관련 정보를 파괴했다”고 일침했다.
박 전 부장은 재판 과정에서 “규정에 따른 문서관리를 강조한 것”이라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부장의 지시가 핼러윈 관련 보고서 폐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하고도 여전히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방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전 부장은 앞서 2022년 11월2일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에 업무 컴퓨터에 보관 중인 다른 이태원 핼러윈 관련 자료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전 부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