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는 임미선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 9일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계성 범죄란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특정한 관계로 인해 반복∙지속되는 특성이 있다. 추가 피해 발생빈도가 높아 적절한 보호 및 지원기관 연계가 절실한 범죄 유형이다. 조례안에서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은 전국 최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경찰청이 관계성 범죄와 성폭력 범죄 등의 112신고 사건에 대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 개입, 피해자 보호 및 지원기관 연계와 동일 범죄 재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적으로 여성 대상 폭력 1000건 이상, 가정폭력 6500건 이상 신고∙접수되고 있다.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등의 신고건수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강원도에는 여성권익증진 시설 29곳이 있지만 112 신고 시, 수동적 연계시스템으로 초기 개입 및 신속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경찰에서 피해자를 지원기관에 연계하고 있으나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 및 사건 판단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다른 지자체의 통합지원시스템을 모델 삼아 공동대응체계의 적용 범위, 기능, 위임 및 위탁, 비밀준수 의무 등을 규정했다. 향후 지자체와 경찰의 초기 공동대응을 통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효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미선 의원은 “관계성 범죄와 성폭력 범죄는 사건의 초기 대응과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법적∙신체적∙정신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동대응체계 구축과 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도민 안전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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