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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남근 ‘자사주 취득 1년 내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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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09 16:07:46 수정 : 2025-07-09 16:07:46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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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여당내에서 발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내건 ‘자사주 소각 제도화 공약을 현실화한 것으로 실제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9일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에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럴 경우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해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제적으로는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과 배당권, 신주배정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나 한국에서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지배주주 지배력을 부당하게 확대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사주를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우호 세력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기존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자사주를 소각하면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배당과 유사한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온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경선후보 시절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상법 개정안 추진등을 공약하면서 상장회사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 환원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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