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박찬대 호남 찾아 회견서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및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전날 발의한 것을 두고 “헌법을 무시한 ’정치 보복 법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이 특정인과 특정 정당을 겨냥하고, 기본 법체계를 무시하고 재조립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관련 법령과 절차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겨냥한 입법을 새롭게 설계했다”며 “이는 명백히 기존 법체계 위에 정치적 의도를 얹은 입법권 남용의 전형”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내란 제보자 처벌감면 및 민주교육 의무화, 내란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 제한 및 사회적 격리 조치, 왜곡된 인사의 원상복구,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중단 등의 내용이 골자”라며 “그러나 이미 내란죄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87조 등을 통해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했다.
또 “헌법 제84조 또한 대통령도 내란죄에 대해서 재직 중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 외에도 헌법과 정당법을 통해 위헌정당에 대한 해산절차 등 제도적 조치도 이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헌법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헌 가능성을 알면서도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정치의 폭주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일 호남을 찾아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했다”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지귀연 판사 같이 법 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내란을 자수·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해선 형사상 처벌감면 조처를 하도록 해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내란 수괴 및 그 일당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 박기 인사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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