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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상장 계획 없다며 지분 매각 유도 의심”…금융당국 검찰 고발 방침

입력 : 2025-07-09 15:34:13 수정 : 2025-07-09 15:43:47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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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16일 방시혁 검찰 고발 안건 처리 예정
사모펀드가 지분 사고 상장 뒤 매각 차익 공유
하이브 “심려 끼쳐 송구…금융당국·경찰에 협조”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방 의장은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기존 투자자 보유 지분을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팔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2월 한국경제인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회의를 열고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증선위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한다. 다만, 자조심과 다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계약을 맺고 상장 후 지분 매각을 통해 벌어들이는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했다. 방 의장과 사모펀드와의 계약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누락됐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도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금융당국은 내부적으로는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을 추진하면서 기존 투자자 등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해 주식을 매각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하이브는 13만5000원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했고, 주가는 상장 후 42만원대까지 급등했다. 사모펀드는 이를 매각해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챙겼다. 방 의장은 약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이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 아니냐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하이브 전경. 뉴스1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하이브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하이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방 의장 검찰 고발 방침이 전해지면서 이날 하이브 주가는 전날 보다 1.60%(4500원) 하락한 27만7000원에 마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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