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 의원과 벌인 ‘불륜 스캔들’도 모자라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시의원을 제명한 지방의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부장판사 양진수)는 9일 유진우(58) 전 김제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 전 의원은 2023년 12월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료수병을 집어던지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스토킹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또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와의) 만남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어기고 A씨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자택 앞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인 지난해 4월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유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의결하고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의원직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그는 이어 시의회의 의원직 제명 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항소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징계 중 최고 수위인 제명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제명 당사자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이거나 무효 확인(취소) 소송을 내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2020년에도 동료 의원과 ‘불륜’ 등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의회에서 제명됐다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되찾은 적이 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