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지난달 20일 강원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업노무 교육 프로그램인 「노무랑 농부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농가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인력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인권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내 인권보호상담실 주관으로 운영된다.
이날 교육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전문 강연과 함께, 공인노무사가 참여한 1:1 맞춤형 상담도 병행하여 농업 현장의 다양한 문의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농협중앙회는 2024년 2월「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위탁 사업으로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상담실 내 공인노무사를 충원하여 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내실화에 힘쓰고 있다.
인권보호상담실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분야 노동관계법령 및 인권보호 인식 강화 교육과 고충상담 지원, 인력지원사업 운영기관 대상 노무관리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김진욱 부장은“「노무랑 농부랑」은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신사업으로, 5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총 39회에 걸쳐 1,179명의 농업인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정부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농업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임금 및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농업인 및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교육(30인 이상)을 진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또는 인력지원사업 운영기관은 농협중앙회 인권보호상담실을 통해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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