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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찾아가는 농업노무 '노무랑 농부랑'사업 운영

입력 : 2025-07-08 18:17:19 수정 : 2025-07-08 18:17:18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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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강원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업노무 교육 프로그램인「노무랑 농부랑」을 실시했다. 농협중앙회 제공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지난달 20일 강원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업노무 교육 프로그램인 「노무랑 농부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농가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인력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인권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내 인권보호상담실 주관으로 운영된다.

 

이날 교육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전문 강연과 함께, 공인노무사가 참여한 1:1 맞춤형 상담도 병행하여 농업 현장의 다양한 문의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농협중앙회는 2024년 2월「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위탁 사업으로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상담실 내 공인노무사를 충원하여 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내실화에 힘쓰고 있다.

 

인권보호상담실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분야 노동관계법령 및 인권보호 인식 강화 교육과 고충상담 지원, 인력지원사업 운영기관 대상 노무관리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김진욱 부장은“「노무랑 농부랑」은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신사업으로, 5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총 39회에 걸쳐 1,179명의 농업인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정부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농업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임금 및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농업인 및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교육(30인 이상)을 진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또는 인력지원사업 운영기관은 농협중앙회 인권보호상담실을 통해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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