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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사망’ 원인은 가스중독”

입력 : 2025-07-09 06:00:00 수정 : 2025-07-09 00:14:21
인천·통영=강승훈·강승우 기자,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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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50대 사망자 부검결과
안전장비 착용 없이 작업한 듯
통영 선박서도 가스 질식 사고

‘인천 맨홀 사고’ 희생자는 가스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맨홀 사고 사망자 A(52)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가스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8일 전했다. 국과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가스에 중독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추가 감정이 필요하다”며 “사망 원인과 연결될 만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계양구 맨홀. 연합뉴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22분 인천 계양구 한 도로 맨홀 안 오수관로에서 실종됐다가 하루 지나 사고 현장에서 1㎞ 떨어진 굴포하수처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노동 당국은 전담팀을 꾸리고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일용직 근로자인 A씨가 가슴장화를 착용했을 뿐 산소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작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강도 수사를 예고하며 중부고용노동청에 15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고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감독·점검에도 착수했다. 이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맨홀, 하수관로, 오폐수처리시설 등을 관리하는 전국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기관 223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관계 및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긴급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8시32분 경남 통영시 동호항에서는 정박 중이던 9.7t급 고등어잡이 어선의 어창(잡은 고기를 보관하는 창고)을 청소하던 한국인 기관장과 외국인 선원 3명이 유해가스에 질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치료를 받은 이들 선원 4명은 현재 의식을 모두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부패한 고기에서 발생한 가스인지, 다른 유해가스인지는 국과수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통영=강승훈·강승우 기자,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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