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 하던 중 헬기 추락으로 숨진 고(故) 정궁호(74) 기장에 대한 순직 처리가 공식 인정됐다.
대구 동구는 고 정궁호 기장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동구는 지난 5월 23일 정 기장의 유족에게 순직 공무원 인정 청구서 등을 접수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했다.

이후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회를 열고 정 기장에 대한 위험직무순직을 가결했다.
동구 관계자는 “순직으로 인정됨에 따라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졌으며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 기장은 지난 4월 대구 북구 서변동 산불 진화 현장에서 조종 중이던 동구 임차 헬기가 추락해 숨졌다. 정 기장은 1985년부터 충남·경기경찰청 등 지역 항공대를 시작으로 2011년 6월 정년퇴직까지 재난 구조 현장을 누빈 공적 업무를 수행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정 기장님의 숭고한 희생은 동구 주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 현장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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